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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7****
조회4,270 공감0 작성일1/12/2014 10:35:02 AM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달전부터 일하는 종업원이 다른 두 곳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희 가게에서 일을 많이 안하더니 한달 전부터는 정해진 시간까지 Availability를 매주 알려 주지 않아서 몇번 문자로 availability를 알려 줄것을 종용하고 기다렸는데도 이리 저리 다른 직장에서 자기에게 스케줄을 아직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에게 알려 줄수가 없다고 자꾸 미루더군요 그래서 몇주간 그 종업원에게 스케줄을 주질 못했고 한번은 저에게 문자로 자기 남자친국를 고용 할것을 제안하여 거절하였더니 기분이 상했다면서 노골적으로 제일 바쁜 Thanksgiving day 때부터 Christmas, New year 때까지 일주일에 한.두번 일할수 있다고 shift를 오픈해서 스케줄을 주었는데 바로 몇시간 전에 전화를해서 일을 아퍼서 못하겠다는 둥 다른 일하는 곳에서 보내주질 안아서 저희 가게에 일할 시간에 올수가 없다는 둥 여러가지 이유로 8번 이상 자기 스케줄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문자로 Warning을 주었습니다. 일주일동안 아무 연락도 업더니 저번주 5일 pay day에 저에게 문자로 자기 pay check를 집으로 보내라 하여. 그만 두는 것이냐 물으니 이리 저리 말을 돌리고 2주 Notice도 주지를 않아서 그만 두는 것이면 체크를 집으로 보내줄테니 그만 둔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라 했더니 처음엔 써서 보내 주겠다 하더니 체크를 받고는 지금은 또 무슨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다가 최근 유산을 했서 겨우 몇일전 부터 다른곳도 다시 일하기 시작 했다고 하며 노티스 편지를 못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불과 1주일 전에 저희 가게 손님이 그 종업원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것을 보고 대화까지 나누고 와 저에게 그 종업원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며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 없이 해고를 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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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4 12:12:4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당하지에 대한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을 못하고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 해고를 하였지만 그 종업원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룹에 들어가있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또한, 만약 고용주 되시는 분께서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등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종업원의 경우 정당한것을 요구하였지만, 보복을 당해 고용주로부터 해고당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주의 판단아래 정당한 해고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실수가 있으십니다.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종업원이 임신과 유산을 최근에 하였다고 하므로, 법적보호를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종업원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3:16:51 PM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대우가 법적으로 정당했다면 겁내실것 없읍니다
우선 확실한 증거부터 준비하세요
일할 스케줄을 종이에 적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곳에 공지하세요
물론 그 종업원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일 나오지 않은 날짜와 시간을 기록 하고 증인들의 씨인을 받아두세요
임신 ,유산 등의 핑게가 있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세요
진단서 요구는 물론 합법입니다
교통 사고면 경찰 보고서를 요구 하면 되고요
물론 요구하시기 전에 대강 알아 보시는게 좋겠죠
괜히 잘못 건드려 감정 싸움에 말려들지 마시고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을 점 점 줄이세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잘 하셔야 겠죠
미국 노동청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일부러 해고 당한척 하고 보상 받으려는 사람들도 아주 많거든요
시간을 줄여서이건 어떤 핑게를 대건 안나올 때마다 주위에 증인 될 만한 사람과 함께 스피커 전화로 안나오는 이유 등등 을 확인, 기록 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분면한 이유 없이 일을 안나오면 정당한 해고 이유가 됩니다
물론 몇번의 기회를 주는게 유리하겠죠
너무 겁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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