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되겠고,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 재갱신의 경우, 양쪽간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안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서 내용중에 리스 계약 갱신할 경우의 테넌트 측 우선권 배정이나 계약 갱신 과정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 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특별한 상황이 (강제 퇴거명령 조치, 건물주인측의 리스계약 위반) 발생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