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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d99****
조회1,606 공감0 작성일1/11/2014 1:16:53 AM
저는 6개월전에 한 가게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줄곧 일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저에게 지금까지 2개월의 임금 대략 5000불의 인건비를 주지 않았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 후에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연방정부에 신고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고 빠를수 있는지요?가게 주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저에게 임금을 주지못할 경우 노동청 혹은 연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전문가 선생님께서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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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4 5:50:2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노동성 신고의 경우, 변호사를 쓰지 않는이용, 비용의 부담이 민사로 진행하시는것보다 적게 드십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노동청 직원이 조사를 한후, 고용주에 대하여서 형사처벌 및 배상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을 먼저 진행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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