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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소송과 개인간의 합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us****
조회2,381 공감0 작성일1/8/2014 2:07:18 AM
전에 일한곳애서 임금 미지급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하였습니다.
전에 직장 업주한테 연락이 와서 소송을 취하해 주면 소송아닌 개인끼리의 합의를 통해
1년에 거쳐 나눠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끼리의 합의를 통한 계약이 바람직 한 것인지요. 또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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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4 7:53:51 AM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선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해결이 가능하고, 양쪽의 동의아래 진행되고, 법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신후, 합의로 이뤄낼수 있는 결과물과 민사소송을 통하여서 받을수 있는 배상과 비교하신후,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핻드리겠습니다. 합의계약 작성후, 계약 위반시, 그 사실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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