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미 알아보신것 같이, 민사소송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본인의 상황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가게가 없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국선변호사가 본인의 문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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