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rbearance: 일정기간동안만 페이먼트를 낮게 할수있게 배려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적인 실질이나 병등으로 인해엇 페이먼트가 어려울 경우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단 낮게 페이를 하시면서 원금과 차이가 나는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금에 가산될수 있습니다.
2) 숏세일: 아시는 바대로 빌린 채무보다 낮은가격으로 (주로 현 시가기준) 주택을 매매하고 부채를 탕감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며 말씀하신 HAFA의 경우는 반드시 HAMP가 실패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며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숏세일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3) Deed in lieu: 타이틀을 은행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은행에 모기지가 1차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atisfy your mortgage debt:이 말의 의미는 모기지 채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타이틀을 은행에 자진반납하고 부채를 탕감받는다는 뜻입니다.
4) The Fannie Mae Deed-for-Lease program: 타이틀을 Fannie mae에 반납하고 선생님이 리스를 사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나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바다와 같이 judicial foreclosure로 차압을 진행하는 주에서는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일단 융자조정인 HAMP를 시도해 보시고 HAFA를 통해서 숏세일을 시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숏세일시에는 선생님이 에이전트를 선임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