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 계약서 사인한 당일 계약 취소를 신청2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be****
조회1,913 공감0 작성일3/6/2011 11:46:31 AM
두 분 전문가님 도움 감사하고 특히 김동화님의 의견도 감사합니다. 처음 홀딩할 때 디파짓으로 350불내고 사인하면서 할인된 첫달 렌트로 500불 정도 내었습니다. 그 정도의 손실은 각오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을 잘 알고 싶어요.
사인하고 집 보고 불과 십분 이내에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군요. 처음엔 새 세입자만 구하면 프로레이트해서 돌려줄 수도 있을 것 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 렌트와 디파짓을 가져간다고 말을 바꾸기도 해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네요. 사인했지만 계약서 한 부를 렌터인 저에게 주지 않아서 내 카피를 달라고 하니 후자를 말하더군요. 월요일에 오면 카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플랜만보고 계약했다가 보수 끝난 다음 maintenance crew가 한 번 계약전에 보여주긴 했어요. 그 때는 창문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이며 트래픽이 적은 시간이라 소음 문제를 간과했고 열쇠르 받아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되었지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인한 것이 제 잘못인데 무엇보다 시차적응이 안되고 건강이 나빠 처음 볼 땐 신경쓰기 어려웠네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니 렌터의 권리도 매우 많네요. 대부분의 디파짓은 계약서 상에 어찌 되어있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돌려주게 되어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고 세입자가 살기 힘든 상테라고 판단하면 한달전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법은 규정하고 있군요. 가령 벌레, 악취, 이웃의 소음도 '살기 힘든 상태'에 해당하는 군요. 더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1 8:54:08 PM
제 생각에는 처음 디파짓 하신 금액과 첫달렌트비를 손해보시는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아파트에서 첫달렌트비를 다 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입주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단지가 큰경우라면 현장에 있는 아파트 관리인외에 그위에 다른 큰회사가 있다면(본사) 본사로 직접 질의를 전화와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받으실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난번 답변에 올려드렸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3/6/2011 2:07:17 PM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면 돼겠네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6/2011 3:13:36 PM
월요일에 소음이 없는 유닛 요구하시고, 없다면 $850 돌려 달라 하십시요. 안 돌려주면, 소액 재판으로 가야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계약 파기이니, 그에 상당하는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차량과 아파트가 나오는 사진, 특히 잠잘 시간 대와 일어날 시간 대를 찍어 놓으시고, 증인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고, 소음에 관련한 규정을 인용 하십시요. 짧은 시간에 해야 하니 고소 이유와 계약 취소의 타당성을 소장에 첨부하십시요. 그러나 월요일에 그 오피스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f**lbette****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2:19:47 AM
이 곳 미국 도시에서 거의 모든 집이 도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소음이 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의 주행으로 인한 소음의 부담은 테넌트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차선이라 하더라도 2차선 도로가 소음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소음이 극심한 운전자가 폭주하는 막가파 2차선 도로로 처음에는 부아앙 굉음소음 소리에 잠을 이루기가 매우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소음이라는 피해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적응해 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소음이라하면 규정시간외의 건축공사 한밤의 파티음악 같은 경우를 말할수가 있고 이러한 소음은 즉시 시에 신고하시면 해결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소음 규정을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렌트를 계약할 때에 1년을 기준으로 리스를 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면 1년다시 계약이 되며 리스를 재계약하지 아니하면 월별 계약이 되어집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며 계약이 이루어진후 당일 취소의사를 밝히고 열쇠를 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것으로 여전히 계약서대로 쌍방 합의한 렌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6개월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매니지먼트 상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즉 6개월이라 해도 렌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렌트를 사시던지 아니면 열쇠를 돌려 주었다고 하면 내신 돈을 포기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6개월치의 렌트비용을 지불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자동차 소음은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6개월치의 렌트비를 내라는 판결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48:16 PM
YOUNGKIM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님이 싸인한 후에 간밤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님은 그 소음의 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만일에 소음에 예민하여 그것을 필하려고 했다면, 조건부 싸인을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남아일언은 중천금인것 같이, 싸인은 자신의 의지로 동의 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책임도 져야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