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 계약서 사인한 당일 계약 취소를 신청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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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11 9:14:14 PM
아파트 6개월 렌트를 계약하고 열쇠를 받아 유닛을 확인했는데 4차선 길가에 면한 집이라 소음이 매우 심함을 알았습니다. 당일로 매니저에게 계약취소를 요청했으나 계약서대로 1개월 렌트와 디파짓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후 3일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보았으나 그것은 계약 시작전 아파트를 홀드할 때 3일내 취소를 허락한 것이라고 달리 주장하네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 계약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메니저측의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사인 수 분 후에 취소 의사를 밝히고 당일로 열쇠를 돌려주었으며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드할 시점에도 아파트를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 계약서에 사인은 했으나 매니저만 1부를 갖고 다른 한 부나 복사본을 렌터에게 주지 않았다
2. 디파짓을 내고 홀드할 때부터 계약서 사인날까지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노티스 주지 않았다
3. 세입자가 실제로 이사들어올 때 필요한 인스펙션 페이퍼 1장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당일에 취소 의사를 밝히고 열쇠등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4. 부차적인 것이지만 3월 1일자 입주로 홀딩해놓고서 3월 4일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노티스를 일방적으로 보내와 4일에 계약이 이루어졌음
만약에 세입자가 small claim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계약 당일 취소 의사를 본인이 직접 밝힌 후 당일 오후에 다시 부동산 중개인인 친구를 보내어 열쇠를 돌려주고 의사를 전달하게 했으므로 그 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