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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 선생님 상담 부탁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s12****
조회988 공감0 작성일2/6/2011 1:50:33 AM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0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 아버지와 이혼을 한 상태로 현재 아이 아버지는 비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살고 있고, 저와 아이는 2009년 가을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아이는 차일드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를 하던 2010년도 초에 FAFSA에 파일링하던 시점에 아이 아버지의 한국에서의 2009년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미국의 공인회계사를 통해 Tax를 IRS에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fafsa에 적은 내용에는 seperate or devoce 로 체크하여 아빠의 소득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고 family gift를 얼마받고 있는지만 적어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 아빠의 세금보고를 한 게 무의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턴 아빠에게 써포트를 받지 않고 저희 부모님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IRS에 아빠의 세금 보고를 더이상 하지 않고 fafsa 내용만 renew해 보낼까 생각하는데 재정보조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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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9/2011 7:10:09 AM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FAFSA에는 Noncustodial parent(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자료는 전혀 기입하지 않고 Custodial parent(어머니)의 자료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세금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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