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조카가 (14세) 유학을 오길 원해서 저 보고 유학에 관한것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줄 몰라서요. I-20를 발급하는 사립학교에서 form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 대사관에서 I-20를 받으면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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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님 답변답변일2/5/2011 2:14:54 AM
유학생은 공립학교에 다니면 안됩니다.
미국의 사립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받아 입학일 약 두달쯤 전에 한국의 미 대사관에 관련서류(은행잔고포함한)와 함께 제출하시어 학생비자(F-1)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서 학교에 학비를 내시고 수업을 등록하여 다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