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재산 반출
지역New Jersey
아이디w**s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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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2016 8:27:35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작년에 취득하고 이번해에 미국에서 주택구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에 있던 부동산(미국에 보고 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해 1억 5천 정도가 있고 처분과정에서 1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남았습니다.(전세금 대출받아 10년동안 1억 5천의 수익발생하였고 그 전세금 대출은 은행에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처분과정에서 비과세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았습니다.
이 돈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간단히 조사한 바로는 첫째, 해외이주자금이라는 항목으로 가져올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부동산 처분에서 생긴 수익이 worldwide income으로 잡혀 세금을 엄청 뗄거 같은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이돈을 부모님께 드려서 나눠서 저한테 5만불, 제 아내에게 5만불이런식으로 나눠서 받는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집을 사게될경우 Mortgage 은행에서 문제 삼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이에 관련해 상담 받을수 있는 회계사님 추천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