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16 6:15:00 AM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TCA 신고는 상장주식 뿐만아니라 비상장주식, 합명회사 및 개인소유 사업체의 지분까지 다 포함합니다.매년 세금보고 하시면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그동안 혹시 그 회사로부터 배당이 있었다면 그 배당소득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비상장주식이 상장을 한다고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추후 그 주식을 매매하였을 시 판매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하시게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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