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크레딧카드 Reward
지역California
아이디m**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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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16 7:21:40 PM
크레딧카드 캐쉬백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1년전 부터 영주권자 이지만 아직 인컴이 없으며 그래서 텍스 보고를 않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크레딧카드로 캐쉬백 크레딧이 150불정도 받을게 생겼는데, 세금보고를 않하고 있는경우 받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1년에 25불만 캐쉬백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렇게 적은 금액도 은행에서 택스보고를 한다고 해서, 택스보고 않하는 입장에서 150불때문에 보고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택스보고 않하고 있으면 캐쉬백을 받지 않아야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