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은 주정부에서 Corporation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IRS에는 S-Corp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S-Corp은 세금보고는 회사명의로 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개인 세금보고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Flow-Thru Entity라고하며 경영자는 Officer/Director로서 payroll을 받아야하고 이익금은 Schedule K-1으로 받아서 개인 세금보고에서 처리합니다. 회사는 payroll을 지급한 금액에대한 7.65%를 개인의 Payroll에서 공제한 7.65%를 보태서 총 15.3%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7.65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payroll을 받았고 이익금을 Schedule K-1으로 받았으나 소득에대한 세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회사는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으니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한것이 전혀 없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