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세법이므로, 한국의 임대소득도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동일합니다.
임대소득이 본인소유의 금융기관에 입금이 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도 판단하세요.
캘리포니아주가 해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정부가 해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않는 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