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alimony)의 경우 준 사람은 소득에서 공제하고 받은 사람은 과세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child support는 아이를 위하여 주는 것이지 아이 엄마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도 아이의 의식주에 사용한 돈을 세금공제 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자료와 규정된 아이 생활비에 미달하게 지불하는 경우child support로 우선 계산하고 나머지를 위자료로 계산합니다.
만일 생활비나 학비가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1년에 1만 4천불까지는 증여보고에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