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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ild supporting money

지역California 아이디abc****
조회2,419 공감0 작성일4/11/2016 2:04:20 PM
아들 child supporting 으로 지불한 금액을 세금 보고시 공제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애 엄먀랑은 결혼을 안한 상태며 애 엄먀가 애을 키우고 있으며 일 주일에 한번씩 제가 학교에서 픽업 해 와서 재우고 다음날 낮에 애 엄마가 픽업 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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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6 5:41:37 PM
위자료와 차일드 서포트는 많이 혼동하는 개념입니다.

위자료(alimony)의 경우 준 사람은 소득에서 공제하고 받은 사람은 과세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child support는 아이를 위하여 주는 것이지 아이 엄마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도 아이의 의식주에 사용한 돈을 세금공제 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자료와 규정된 아이 생활비에 미달하게 지불하는 경우child support로 우선 계산하고 나머지를 위자료로 계산합니다.

만일 생활비나 학비가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1년에 1만 4천불까지는 증여보고에서 면제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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