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세금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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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8/2016 2:57:19 PM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6년차에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유학중이고, 미국 입국은 12/21/2010 (학업시작 2011년 봄학기) 아내는 05/26/2011 에 저보다 늦게 입국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CPT를 신청하여 SSN을 받고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주일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가 처음이라 W2, 1099 등의 양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담임목사님께 여쭈어보니, 본인도 교회에서 W2를 받지 않고, 다른 양식 (아마도 1099로 추정)으로 세금보고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1) 저는 W2는 물론 1099 폼 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데 보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될 것 같고,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난감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례비는 체크로 받았습니다. 1099 폼을 교회에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당연히 아직까지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 시 청구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요?
3) F1 visa 로 5년 이상이면 resident 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resident 가 된 것 같습니다만, 계산착오로 작년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공식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늦게라도 보고하는 것이 좋을지요.
4) 아내의 경우 아직 ITIN 넘버를 받지 않았습니다. W7 폼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세금보고 하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ITIN 넘버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은데 이 경우에 세금보고 유예신청 (4868 폼?) 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라도 신청해야 할까요?
5) 작년에 아내의 의료비 지출이 꽤 됩니다. 이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6) CPT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일한 것은 2015년 3월부터인데, 실제로 사례비를 받은 것은 2014년 9월부터입니다. 이때는 아직 임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시로 사역 중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지금되면 상관 없다고 했지만,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후 CPT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례비는 체크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할까요?
며칠째 공부도 손을 놓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데도, 혼자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