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상품이 연방정부 뿐만아니라 주정부/시정부/로컬정부에서 금하는 상품/서비스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Referral Fee or Sales Commission은 흔한 것입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말씀하신 1099를 발행하면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