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2000년에 E2로 신분변경을해서 지금까지 5번을 갱신했습니다.. 지금 비지니스가 너무 어려워 다른 비지니스를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모체가 되는 E2비지니스를 접고,다른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또 이민국에 관련된...기타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문을 두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2011 10:18:00 PM
E2사업체에 대한 운영의 중단과 함께 E2신분이 소멸됩니다. 다른 사업체로 E2신분을 신청할 경우, 신청시점에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제법 까다로워졌습니다. 다른 사업체를 통한 E2신분의 신청시점까지라도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사업체의 운영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각종 조세공과금의 납부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한편, E2사업체의 운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되면 이에 대한 이민국에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민국양식이 지정된 것이 아니지만, E2를 담당하는 부서에 서신을 발송하여 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4/2011 7:53:18 PM
투자체를 바꾸는것은 비지니스 디시젼이므로 가능한 포맷입니다만, 무척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등한시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오피스에서 위 질문자와 같은 상황을 많이 겪고있지만, 해야할 내용에 대해 상담하시고 나가셔서도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번거로워하면서도 다 해내시고 나면 사업 투자체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비지니스 결정을 해버린 후에, 이민국의 발견사항에 대해 준비하는것은 어렵고, 되 돌이킬 수도 없으므로, 최악의 결정일것 같습니다.
조언을 하기에,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위의 경우는 꼭 시간을 픽스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