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2008년 가을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비자의 조건을 위반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위반에 대한 정식적인 적발없이는 불법체류기간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비자조건의 위반으로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결혼등을 통한 이민비자를 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