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되며, 신청 후 약 6주 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할 수 있고, 2년간 해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충실하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또한 다시 2년이 흐른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