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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신분변경 기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s**u****
조회1,301 공감0 작성일2/4/2011 2:44:11 PM
비자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2004년 R-1 비자로 들어와 5년채류하고
만기 몇일전에 F-1으로 신청 했는데 기각 됬습니다.
그리고 바로 항소를 했고
중간에(2010년 5월) 보충서류 재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또 기각됬습니다.
이유는 스폰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다시 항소할려면 하라고 시간을 다시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자녀는 주립대 다니는학생 1명 고등하교 12학년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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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11 11:50:4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업 후 한국으로 귀국하실 것을 입증하는데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한다던지 하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최초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동안, 1년을 넘는 기간동안 불체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함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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