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업 후 한국으로 귀국하실 것을 입증하는데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한다던지 하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최초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동안, 1년을 넘는 기간동안 불체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함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