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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조회1,608 공감0 작성일2/4/2011 12:29:32 PM
안녕 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로 re-entry I-131를 받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며칠전 renewal을 하기위해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renewal 서류를 며칠전에 보낸 상태이고 아직 접수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 며칠 해외(멕시코)를 다녀와야 하는데 출국해도 되는지
finger print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2~3일 출국하였다 다시 입국하여도 I-131 Renewal은 괞찮은지요?
지급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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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1 1:45:21 PM
Re-entry Permit 을 신청한 후에 지문날인 전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지문날인통보를 받으면 재입국하여 지문날인을 하면 됩니다. 신청접수증이 있으면 함께 지참하고 다니십시오. Re-Entry Permit 신청시의 지문날인은 연기신청을 하여도 연기되기 않고 그대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날짜 이전에 찍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1 4:08:01 PM
Reentry Permit의 신청후 Biometrics이전에 출국을 하면 Reentry Permit의 신청을 철회(withdraw)한 것으로 봅니다. 지정된 Biometrics 일시 이전에 연기신청서를 접수하면 통상 3~4주후의 일자로 재지정됩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급행으로 Biometrics일자를 지정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접수증 Receipt Number는 있으셔야 하고, 급행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를 밝히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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