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 디니이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n****
조회1,628 공감0 작성일2/6/2011 5:15:25 PM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에 I-140 취업3순위(간호사) 패스하고요
어떤 업체에 메니져 포지션으로 H1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후 근무하다가
최근에 직장옮긴후 옮긴직장을 스판서로 신청한 H1 디나이 되어
어필을 위해 모션 신청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모션에서도 리젝트 되는 경우

- 한국에 돌아가 위의 I-140 가지고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가 되면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청한 i-140의 우선일자는
무효가 되나요?

- 만약 영주권신청시 I-140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시점에서
저희 자녀들이 21세 이하였지만,
영주권 오픈되어 신청할 때 21세 넘으면 영주권에 dependent로 함께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지?

- 모션 신청하고 결과 나올때 까지만이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비자 디나이 후 즉시 한국에 돌아 가야 하는지?
모션 거절된 시점에서 얼마후 까지 한국에 되돌아 가야 하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5월 말까지라도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
어떤 grace peorid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11 11:45:0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한국에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에 승인된 I-140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문호가 오픈이 되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거나 별도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시점에서 만 21세가 넘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으나 위 케이스의 경우 I-140이 pending중이었던 기간만큼은 감해서 나이가 산정됩니다.

3. 모션 심사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모션이 승인되어 h1b가 승인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라고 볼 수 있으나 모션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H1b petition이 거절된 시점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션의 승인 가능성이 적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도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곳이 있다면 H1b 취업비자를 신청/발급받아 재입국하시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