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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8,956 공감0 작성일2/4/2011 10:59:40 PM
e2신청이 거절되어 불법체류가 되었는데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되는지요...지금 초6, 고9학년인데 대학진학이 가능한지...아님 불체자녀는 진학이불가능한지...아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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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11 3:19:4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학교까지 진학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끝마치더라도 서류미비자로서 지내시는 분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접하였기에, 부모님의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되도록이면 자녀분들이 18세전이기에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2/5/2011 12:06:52 AM
불체자도 고등학교까지는 가던데요. 미국서 고등학교 공부만 마치고 한국에 가도 영어학원강사로 돈 잘법니다. 걱정마세요. 한국에서 대접받는 달란트를 다른 납세자들이 만들어주니, 감사히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장래와 인성을 위해서 부모는 인생을 도박삼지 말아야 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2/5/2011 2:02:08 AM
불체자 자녀도 대학에 많이들 진학하던데요. 문제는 학비인데 많이들 시민권자들과 같은 인스테이트 학비를 내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문제는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자원봉사등의 최소한을 일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불법체류자들과 마찬가지로 언더더 테이블로 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졸업을 하려면 인턴쉽등의 프로그램도 수강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직장에서 인턴쉽은 불가능하고 한국계 회사에서나 또는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아주 작은 회사등에서 시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한국에서 영어학원강사로 일을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 한 일입니다. 요즘엔 한국에서도 미국 대학의 졸업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촌동네라면 몰라도 서울등의 대도시에서는 힘든일 입니다.

미국이 기회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신분이 보장될때 또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차라리 능력이 되신다면 캐나다 쪽은 어떨까 싶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말씀 드려봅니다.
n**on**** 님 답변 답변일 2/5/2011 5:04:16 AM
한국사정을 잘 모르시는군요. 한국에서는 영어만 좀 하면 학위상관 없습니다. 미국, 카나다서 고졸학력으로 월맛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부와 명예와 한국여자들을 즐긴답니다. 미국서 중범죄 저질러서 15년 살고 나온 교포1.5세도 한국서 황제대접 받아요. 그리고, 대학졸업장 즉석에서 만들어 줍니다. 대학나와 불체신분으로 사느니, 한국서 정착하는 게 훨 낫지요. 미국서 한국인 회사에서 일하려면 차라리 고졸이 더 수월하고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5/2011 7:01:12 AM
고등학교까지는 어느주나 마찬가지고요
대학교는 주마다 다릅니다
거주민 학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뉴욕의 경우 2년 이상 학교를 다닌(고등학교까지) 사람이(었)고
캘리포니아랑 워싱턴주는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 유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국공립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5/2011 1:51:02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체자의 자녀도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Community College, California State University와 UC 계열 대학교에 진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냅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5/2011 3:36:13 PM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좋은 조언 드리셨으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모로서 말씀 드립니다.

교육 목적으로 불체를 하신다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어긋 난다고 말씀 드리고 싶ㅤㅅㅡㅍ니다. 학교 교육 못지 아니하게 가정 교육이 중요하지요. 정직하게 살며, 법을 준수하도록 자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결정 권한이 없는 자식에게 미국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모양새가 됨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언은 현재 상황에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간접적으로 접했을 듯합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점 힘들어 지리라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 속으로 자식의 미래가 빠지는 것은 부모로서 방지해야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겠지만, 한번 더 진정한 자식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고 삼고 하십시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 2/6/2011 6:37:57 AM
어이 제임스박...너 혹시 언제부터 상태가 안좋아니? 쯧쯧 부모가 걱정이 많겠구나.. 병신 꼴값떨긴...
s**erman2**** 님 답변 답변일 2/7/2011 5:57:59 AM
서류 미비자가 되면 불이익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문 라이센스 대형 컴퍼니 에 aplly 를 하지 못하며 또한 하게 된다한들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등이 상당히 힘들게 되겠습니다. 타주 면허 , 브로커를 통해서 만 할수 있게 되며 엄청난 돈과 스트레스 그리고 딴다한들 지금 미국 정치적으로 5년안에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전면금지될 확률이 높습니다.(신분확인, 리얼아이디 법안등등)
3. 특히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좁아 지며 엄청난 학비 아무런 학비,장학금,정부 혜택을 봤지 못합니다.
4. 항상 두려움이 있으며 마음 한구석 이 답답합니다.. 신분해결이 안되면 위축감,좌절감이 들게 되있습니다
5. 결혼상대자를 찾아도 시민권자등을 신분이 확실한 사람한 찾게되게 되있습니다.
이모든것을 떠나서 미국은 신분이 해결이 되면서 기회가 생기고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불법체류자에게 점점 가혹해 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잘생각 하시고 결단 내리세요
불법 체류로 살아가면서 결혼 혹..구제안 등으로 해결 할수 있을수도 있고 잘풀리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도 많습니다만 . 모든것이 사람 맘대로 되지 않고.. 끝을 알수 없는 기다림이 될수 있습니다..진심으로 걱정되서 애기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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