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학교까지 진학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끝마치더라도 서류미비자로서 지내시는 분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접하였기에, 부모님의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되도록이면 자녀분들이 18세전이기에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