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1 1:27:09 PM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이 부재정보증인이 되어주시면 초청자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475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