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1 11:56:56 AM L1 비자를 가지셨다면 L1 비자를 스폰서해준 회사에서만 일이 가능합니다. EAD는 필요하지 않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취업영주권신청을 하신다면 I-485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EA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1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로서 L2 신분를 가지고 계시고 다면 EAD를 신청하실 수 있고 EAD를 받으신 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L1이 아니라 혹 L2 비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167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