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1 11:31:02 AM 이미 18세 이상인 경우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양식 N-400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 $595와 지문비 $85을 지불하셔야 하며, 접수는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조회 1,538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조회 3,197 공감 0 CA S**erbird777**** 8/5/2025 6:1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2,139 공감 0 AK P**erianian1**** 7/30/2025 2:2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