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업소로 e-2 비자를 받아 9월달이 2년 만기입니다. 4월이나 5월달에 갱신 예정입니다.
다음 문의 사항입니다.
1)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와 (현재 LLC로 운영, 개인TAX 보고, 미국인 종업원1명은 주급을 CASH로 지급하고 있음--->이런 경우TAX 보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이민국 접수 비용 3) 변호사를 통해서 추진할 경우 비용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1/2011 10:24:52 AM
Cash로 지급시 Form 941에 반영되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Form I-9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국 Filing Fee는 주신청자의 경우 325불, 가족의 경우 290불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전문성 및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18/2011 1:51:58 PM
이경원 변호사님께서 잘설명해 주셨고, 추가를 하자면,
종업원 캐시지급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세금보고는 고용주에게 의무가 주어지므로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하며, 캐시로 준다고 하는 경우, 첵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한인사회에서는 그냥 돈만 주는것으로 통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위 질문자도 그런 경우라면, 주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꼭 페이롤 관련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플로이어가 정상적으로 비지니스를 오퍼레이팅 하는 경우, 종업원 하나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임플로이먼트 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민법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상 종업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법에서 추구하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종업원 증명이기는 합니다. 즉, 충분하되 필요조건은 아닌것이겠지요.
그래서 사업주 혼자 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것이고, 실상 단순하다기 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작은 비지니스의 경우 변호사가 회사를 규정하고 증명해 보이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되고, 큰 회사의 경우 법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증명하는데, 크게 아규먼트가 필요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시간이 다소 적게 들어갑니다.
위의 비지니스의 경우, 소규모이므로 비지니스 운영하는 자체는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외국인으로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