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I-485를 접수했는데 pending 중이라면 Advance Parole를 받고 한국에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 중 AP가 administrative processing이 아니라 advance parole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AP를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됩니다. 물론 AP가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비자도 입국을 보장 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AP를 가지고 입국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결격 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한국에 단기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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