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비자의 자금출처 및 운영권에 대하여
지역ETC
아이디r**sky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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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1 3:59:42 PM
안녕하세요
식당을 인수하여 F-2에서 E-2로 변경을 시도하려 합니다
자금출처가 한국의 부모님의 통장에서 미국의 제이름으로 올텐데
한국의 증여세 때문에 많이 고민중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넘어올때 미국의 Joint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와이프가 F-1의 신분을 가지고있어서 10만불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국에서 와이프 이름만 적어서 미국에 저와 와이프의 공동구좌에 보내도
미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제이름과 와이프 이름이 같이 적혀있더군요.
Joint어카운트에 제 이름도 있지만 제 와이프 이름이 함께 들어있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E-2비자를 신청하고나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계운영은 할수 있는지요?
원레 운영되고있는 식당을 인수하여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E-2비자를 Express로 신청하여도 승인까지가 한달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한달정도 되는 기간동안 운영은 어떤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