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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의 자금출처 및 운영권에 대하여

지역ETC 아이디r**sky082****
조회2,596 공감0 작성일2/17/2011 3:59:42 PM
안녕하세요

식당을 인수하여 F-2에서 E-2로 변경을 시도하려 합니다

자금출처가 한국의 부모님의 통장에서 미국의 제이름으로 올텐데

한국의 증여세 때문에 많이 고민중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넘어올때 미국의 Joint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와이프가 F-1의 신분을 가지고있어서 10만불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국에서 와이프 이름만 적어서 미국에 저와 와이프의 공동구좌에 보내도

미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제이름과 와이프 이름이 같이 적혀있더군요.

Joint어카운트에 제 이름도 있지만 제 와이프 이름이 함께 들어있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E-2비자를 신청하고나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계운영은 할수 있는지요?

원레 운영되고있는 식당을 인수하여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E-2비자를 Express로 신청하여도 승인까지가 한달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한달정도 되는 기간동안 운영은 어떤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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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1 5:22:13 PM
자금출처는 자료를 보강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신분변경전 사업활동은 unauthorized work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1 1:42:25 PM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신분변경을 할 때에 셀러 혹은 랜드로드와 꼭 협상을 하셔서 바이어 혹은 테넌트에게 필요한 조건을 넣으셔야 비자혹은 신분변경 거절 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금출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루트로 반입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그런 자금이 투자금으로 입증이 되는지 아닌지는 규정하는 내용에 적용하여 해당사항에 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의 목적과 성격등을 설명하여 투자금의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합니다.

E2가 해마다 어려워 지는 이유도 많으나, 기존 인수업체의 비지니스 실존사항등도 잘 확인하여야 차후 연장할 때에도 rfe (추가자료요청)를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4:32:10 PM
E-2 비자 받는 것이 사업체 매매상 필요한 조건 (Contingency) 입니다. 만약 안나올시 벌칙 없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E-2 비자 없이는 그 비지니스를 운영하실 수 없으니,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운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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