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 입국

지역Illinois 아이디e****dte****
조회994 공감0 작성일2/17/2011 1:35:31 PM
B1,B2로 입국해서 이곳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였읍니다.
급한 용무로 한국에 가야하는데 재 입국이 가능할까요?
만약,E-2 규모를 지금의 배로 늘려 한국에서 e-2 신청을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심사하여 재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1 5:39:51 PM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면 2-3주대기후 한국체류기간 1주내에 인터뷰와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자취득 목적만의 세금과장보고 또는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현재상태의 투자규모와 수익성만으로도 비자취득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만이상 투자, 2명직원채용 그리고 5만불이상의 소득신고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공식을 충족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법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5:09:39 PM
답은 "녜" 입니다. 나갔다 온 사람들 쉽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더군요. E-2로 현지에서 바꾼 사유. E-2 비지니스가 질문인의 사엽 수단과 노력, 자금력에 의해 발전 시켰음을 세금 보고로 보여주시면 좋고. 그동안 고용인을 한명이라도 늘렸다면, 페이롤 택스 보고로 증명하시고...

E-2 비자를 주는 미국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비자 도장 꽝 찍어줄 겁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