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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g****
조회1,987 공감0 작성일2/16/2011 11:20:26 AM
재작년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학생비자로 바꿔서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는사람이 스폰서를 해주신다구 해서 취업비자로 바꿀려구 하는데
취업비자(H1)로 체인지하고 내년쯤에 한국을 방문할수 있을까요?
2달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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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1 12:50:54 PM
요번 4월 1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면, 내년에 한국 방문하여 취업비자받아 들어오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스폰서해주는 회사와 모든 조건이 잘 맞아야 취업비자를 받으실수 있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칼럼을 읽어보시면 도웁이 되실겁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http://www.koreatimes.com/article/644162

취업비자 (H-1B)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입력일자: 2011-02-14 (월)

이제 2012년 회계년도 취업비자 (H-1B)를 준비 할 시기가 왔다. 지난 달 2011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타가 소진돼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2회계연도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2012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알아둬야 주요 사항을 알아보자.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누구나 취업비자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공분야가 어떤 것인지, 어떤 회사에 취업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 자격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2년제 대학을 나왔다하더라도 특정분야에서 6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 스폰서 기업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전문가와 상담 후 취업비자를 성공적이게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취업비자 취득 후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에 기입한 데로 적정 월급을 받아야 만 취업인의 체류신분이 유지된다.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노동청에서 고용주가 취업인의 임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영주권 신청과 달리 미리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취업인으로서 사전에 신중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다.


▲취업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연방정부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시 고용주가 취업비자 신청시 수수료 및 해고 시 취업인의 귀국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시 속성신청(Premium Processing)이 유리한 점은

-지난 해 속성으로 신청한 경우 보통 5-15일에 승인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어 비이민 체류기간이나 OPT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혹은 빨리 승인 여부를 알아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시 1,225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취업비자의 이점은

-미 대사관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3년간 자유롭게 외국여행이 가능하고 추가로 3년을 더 영장할 수 있다. 또 이후에도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된 상태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1 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 당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Ability to Pay)이 입증된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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