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5 11:58:07 PM 안녕하세요J1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귀국을 할 때는 동반가족인 J2비자 소지자들도 함께 귀국을 하셔야만 됩니다. 따로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려면 신분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Waiver 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11:45:10 AM 아직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J1 비자가 Waive 신청하는 것은 case 번호 받는데 2주,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waive 받는데 3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빨리 서류 신청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714-308-1992)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11:47:19 AM 아직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J1 비자가 Waive 신청하는 것은 case 번호 받는데 2주,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waive 받는데 3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빨리 서류 신청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714-308-1992)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