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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1,778 공감0 작성일2/11/2015 6:44:56 PM
영주권이 2017년 만기 됩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고 한국에 가서 살다
몇년 있다 아이들의 초청등으로 다시 들어 오려 합니다
(이 부분이 불확실해서 일단 영주권 연장을 않하려고 합니다)

질문 : 영주권 만기 후 연장을 않하면 영주권 포기로 인정되나요?

질문 : 영주권 만기 후에 다시 자식들의 초청으로 들어오면
70세 이후 시민권 받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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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9:17:37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질문하시는 영주권 연장이란, 영주권 카드 연장이므로 영주권자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 해외체류를 1년 이상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과거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서, 자녀분들 초청이 거절되거나 시민권신청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uk****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2:02:46 PM
답변 감사합니다.
언제나 미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ask 미국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y**uk****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10:28:57 PM
그런데요.. 그럼 영주권 기간 만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Card에 적힌 기간이 expire된후에 계속 거주하면 불법체류자 되는거 아닌가요?
w**e2****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12:29:08 PM
그것은 영주권 즉 영주할 권리가 끝난것이 아니라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만 갱신 신청하면 되고요.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장기체류하시면 영주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자녀가 만 21세이상 시민권자인 경우

0순위로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군요.
p**aroll****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12:49:38 PM
그냥 미시민돼셔서, 또, 한국국적회복하여 왔다갔다하며 사세요. 그러시면 건드리는 사람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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