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9:17:37 AM 안녕하세요1) 본인께서 질문하시는 영주권 연장이란, 영주권 카드 연장이므로 영주권자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 해외체류를 1년 이상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2) 과거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서, 자녀분들 초청이 거절되거나 시민권신청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uk****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10:28:57 PM 그런데요.. 그럼 영주권 기간 만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Card에 적힌 기간이 expire된후에 계속 거주하면 불법체류자 되는거 아닌가요?
w**e2****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12:29:08 PM 그것은 영주권 즉 영주할 권리가 끝난것이 아니라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따라서 카드만 갱신 신청하면 되고요.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장기체류하시면 영주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자녀가 만 21세이상 시민권자인 경우0순위로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군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2,020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