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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 수령조건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b**emlpara****
조회2,777 공감0 작성일9/11/2010 6:00:25 PM

저는 8개월 전 주급 $400 에 현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 주급 $500 로 승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악화되어 어쩌면 감원될는지도,

또는 직장이 문을 닫을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장부상 기록돼고 세금납부하는 급여입니다.

만약에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주급 $400에 대한 것이 되냐요?

아니면 주급 $500에 대한 실업급여가 되나요?

하교 부탁드립니다.

LEE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9/11/2010 7:15:48 PM
어떤분이 대답해주신글이 있어서 대신 카피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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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tree (412kim) • 작성일:09.04.2010 00:02 I 삭제 I

사막거북이 (hesperia760) •님이 답하신 것이데, 같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하면 18개월 이상을 일을 해야하고 일을 하는동안에 실업보험을 고용인에 의해서 원청징수되어서 납부한 종업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EED에 실업보험을 납부하셨나요? 그렇자 않으셨다면 님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9/11/2010 7:18:55 PM
아... 제가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앗네요.. 세금보고하셧으면으면 가능합니다.
제발로 그만두시면 받을 수 없는것 아시죠? Lay off 여야만 받을수 있읍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면 못받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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