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 쇼셜 혜택

지역Maryland 아이디k**sooah****
조회3,442 공감0 작성일5/17/2010 5:33:59 AM
우리 부부는 근로 소득 40크레딧을 다 채웠고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 아내의 예상 쇼셜머니 혜택이 저에 비해 1/5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제 아내가 은퇴시 제가 받는 금액의 반을 선택하여 받게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9:46:47 AM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이 모두 full retirement age (정년퇴직연령) 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모두 요구하는 40 크레딧을 쌓았지만, 아내가 받을 수있는
월 사회보장연금이 $200 이라고 가정합니다.

헌데, 남편은 월 수령액이 매달 $1,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남편의 월 수령액의 반인 $500 을 매달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받아야 할 $200 에다 $300을 더하여 적어도, 남편의
월 수령액의 반인 $500 을 받을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수혜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법에 규정하여
수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