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병원은 정부 복지시스템에 의해 일정액의 저소득층을 위한 펀드를 갖고 있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로 부터 오는 청구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의료청구비가 의사에게 온 경우에 단번에 지불하기 힘들다면, 전화로 말씀하셔서 적절히 감면과 installment plan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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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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