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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노원을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칼 커버리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nee53u****
조회1,728 공감0 작성일4/29/2010 1:02:02 PM
부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하는 의료보험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치매기가 있으셔서 24시간 보호가 필요하신데 메디칼은 없고 메디케어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메디케어를 바꾼다해도 오랜기간은 커버가 되지 않고 20%인가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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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3:11:40 PM
아시다시피 메디케어는 양로원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보험을 메디케어로 바꾼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메디케어는 극히 제한적으로 양로원 비용을 보상하는데, 20일까지는 100%, 21~100일까지는 하루에 환자가 $137.50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100일이 넘어가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100% 지불해야 합니다.

양로원에 계시면서 갖고 계신돈으로 지불하시다가 더이상 여력이 없게되면, 그때는 메디케이드(메디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spending-dow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셜시큐리티금액에서 한달에 $40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양로원 비용으로 들어가게됩니다.

spending-down의 경우에 living spouse가 있는 경우에는 집과 차한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9,560까지는 배우자가 자산으로 갖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실 때 롱텀케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캐쉬로 해결하셔야하고, 캐쉬가 떨어지면 메디칼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elder law를 하는 변호사의 consulting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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