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샐러리 직원의 오버타임 적용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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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4 8:41:47 AM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을 이해 못하는 저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속시원히 물어볼때도 없고 해서 여기에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명 이상되는 직장에서 샐러리로 일하며, 업무 시간은 8-5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주말 그리고 휴일에 일하면, 1.5배의 오버타임을 받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업무 시작을 기준으로 오후5시를 넘기는 일을 할때는 오후 8시 이전까지의 시간은 오버타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후 8시 이후의 시간만을 계산해서 오버타임?(1.0배)만 정산을 받습니다. (예, 8am -8pm= zero overtime, 8am-10pm= 2hr overtime w/ x1.0)
저는 입사할때 샐러리 engineer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적용을 못 받지만, 일의 특수성으로 인해 회사에서 특별히 위의 기준으로 오버타임을 지급한다고 한 것에대해 감지덕지로 알고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료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오버타임은 켈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노동청에 신고? 를
한 상태라고 하며 회사는 이일에 대해 곧 조사를 받게되며 적절한 오버타임에 대한 소급적용을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오버 타임 적용을 하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할때, 신고를 한 사람한테만 보상(소급적용?)을 해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같은 혜택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으려니 10년 넘게 못받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신고를 하려하니 말도 안되는일에 괜히 휘말릴까바 조심스럽고,,, 제가 생각 하기로는 샐러리 봉급자(한달에 2번 페이됨) 가 시급자 기준의 오버타임 적용을 기대하기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 되는데 어떤게 진실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