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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샐러리 직원의 오버타임 적용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m101****
조회6,324 공감0 작성일1/28/2014 8:41:47 AM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을 이해 못하는 저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속시원히 물어볼때도 없고 해서 여기에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명 이상되는 직장에서 샐러리로 일하며, 업무 시간은 8-5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주말 그리고 휴일에 일하면, 1.5배의 오버타임을 받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업무 시작을 기준으로 오후5시를 넘기는 일을 할때는 오후 8시 이전까지의 시간은 오버타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후 8시 이후의 시간만을 계산해서 오버타임?(1.0배)만 정산을 받습니다. (예, 8am -8pm= zero overtime, 8am-10pm= 2hr overtime w/ x1.0)
저는 입사할때 샐러리 engineer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적용을 못 받지만, 일의 특수성으로 인해 회사에서 특별히 위의 기준으로 오버타임을 지급한다고 한 것에대해 감지덕지로 알고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료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오버타임은 켈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노동청에 신고? 를
한 상태라고 하며 회사는 이일에 대해 곧 조사를 받게되며 적절한 오버타임에 대한 소급적용을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오버 타임 적용을 하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할때, 신고를 한 사람한테만 보상(소급적용?)을 해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같은 혜택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으려니 10년 넘게 못받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신고를 하려하니 말도 안되는일에 괜히 휘말릴까바 조심스럽고,,, 제가 생각 하기로는 샐러리 봉급자(한달에 2번 페이됨) 가 시급자 기준의 오버타임 적용을 기대하기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 되는데 어떤게 진실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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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12:05:5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1)간부직 면제 (2)전문직 면제 (3)행정직 면제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이, 본인은 전문직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단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 제 1 조항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적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의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im10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1:20 PM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스테이트로부터 부당한 지급을 한 일이 밝혀 져도 회사내에 같은 자격수혜자들은 개인적으로 스테이트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걸로 이해 해도 된는건지요?

고맙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2:19:21 PM
질문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다른편에서서 한번 행각해 봅시다. 혹시 평상시에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정해진 sick day 이외에 쉰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홍수가 나거나 폭설이 와서 쉰적은요? 그때 회사에서 그날 일당? 공제하고 월급을 주었습니까? 10년이나 한 회사에에서 일했으면 한식구나 다를바 없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수도 없을 만큼 납득이 되지 않으면 회사를 옮기면 될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나누는 사랑은 서로마냥 좋고 행복하지만, 한번하는데 얼마 하고 흥정하고 몸을 파는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가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는 군요 부부관계후에... 회사가 비전이 없어 보이면 빨리 정리 하시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그저 열심히 일하세요. 사장이 이런거 저런거 다 알고 있습니다.
d**im10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57:26 PM
회사사장님, 오너 입장에서의 말씀 구구절절 이해가 갑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 이글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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