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ease 계약 해지에 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b**dy2****
조회1,648 공감0 작성일1/27/2014 9:00:15 PM
안녕하세요
도움을 이렇게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무실 Lease 계약을 2년 했습니다.
2. 1년 계약이 되고 2년차 계약 접어 듭니다.
3. Lease는 일시불로 선불입니다.
4. Deposit도 있습니다.

질문은 2년차 계약을 포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일 Deposit을 포기해서라도 2년차 계약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는 나갈 의사가 있다고 했더니만 전대를 내라고 합니다.

Deposit 포기하고 나갈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7:54: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이 쌍방간의 동의 아래 해지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일반적인 계약 의무 불이행은 '계약파기' 로 상대방쪽에서 법적인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맺으셨지만, 2년차 계약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내셔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Deposit 을 포기할테니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