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노동법 변호사 이은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하더라도
미리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지아는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findlaw-at-will-employment-in-georgia.html
그러나 근로자가 일찍 출근해서
예를 들어 강의을 준비하는 등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일을 수행했다면,
그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상해야합니다.
다음으로 해고관련된 질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korean_26.html
마지막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동의한 업무관련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고용계약서 및 직원핸드북 관련 정보를 참고하세요.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korean-employee-handbook.html
조지아 아틀란타 이은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