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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문의 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b**dy2****
조회2,477 공감0 작성일1/27/2014 12:56:2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절실히 청합니다.

저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미드타운에서 영어 전화 화상 수업을 한국으로 제공하는 회사에 매니저입니다.

전화영어 및 화상영어 근로자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1. 시급제
2. 주 20시간 근무
3. 근로계약 작성
4. 수업 중간 중간 10분 혹은 10분 이상의 Break 있음.
5. 수기로 근로시간(4시간근무 시작 7시 끝 11시로 근로자 쓰고 있슴다)

첫재 질문입니다. 전화영어 근로자에 관한 겁니다.

수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인데요. 시차로 인해서... 출근을 6시 50분에 할때도 있고 55분, 58분에 할 때도 있는데...

근로자 한분이 7시부터 전화 영어 수업이 시작이라도 자기가 일찍온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아야겠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업에 늦지 않게 맞추어서 오라고 하니 법적으로 1분을 먼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Federal이나 State 법상에 그런 조항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화상영어 근로자에 관한 겁니다.

3월말까지 화상영어 수업 서비스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서 Termination of Employment를 사유를 두가지 적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언제 보내는 것이 좋을지 또한 혹시라도 법적 소송에 몰릴수가 있나요? 해고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저희들이 더 이상하지 않아서(수요가 없어서)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강사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해야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화상 영어 수업 준비를 간혹(월요일 혹은 공휴일 다음날) 집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화상영어 수업은 교정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집에서 교정하는 시간이 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언급을 하면서 강력히 어필하니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화상영어 강사의 근로시간은 원래 총 4시간을 잡았는데 4시간수업을 안하는데 너무 하는듯해서 말이죠...

근로자와 관계를 원활하게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이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법적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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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은경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7 2:13:24 PM
안녕하세요.

조지아 노동법 변호사 이은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하더라도

미리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지아는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findlaw-at-will-employment-in-georgia.html



그러나 근로자가 일찍 출근해서

예를 들어 강의을 준비하는 등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일을 수행했다면,

그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상해야합니다.



다음으로 해고관련된 질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korean_26.html



마지막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동의한 업무관련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고용계약서 및 직원핸드북 관련 정보를 참고하세요.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korean-employee-handbook.html



조지아 아틀란타 이은경변호사

이은경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교통사고, 양육권 변호사

이메일 lek0720@gmail.com

전화 678-302-1938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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