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서류 제작한 행위는 형사로 고발하실수 있으시며, 또한 민사로도 고소하여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보상 요구또한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서류제작한 행동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신 후 담당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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