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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VERTIME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997 공감0 작성일1/23/2014 7:58:48 PM
안녕하세요?

OVERTIME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SALARY로 급여를 받는,하급자 EVALUATION 을 하지않는,많은 SUPERVISOR 나
MANAGER 중의 한사람 인경우 OVERTIME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전혀 금전이나 혹은 시간 CREDIT
으로도 보상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2.HOURLY RATE로 급여를 받지않고,매달 SALARY로 받는,SUPERVISOR가 아닌 평직원의
경우 OVERTIME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즉 시간당 급여산정은 어떻게
계산되며,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주어야 하는지요.
만약 돈 대신 일한시간의 1.5배를 시간으로 제공해도 되는지요?

3.만약 EVALUATION 하는 직속 MANAGER가 하급직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정규휴가를 ,직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특정한 날,
강제로 사용하여,남은 휴가일수를 줄이도록 지시하는것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가주에있는 대기업계열사 직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4 1:46:29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매니저'는 (1) 회사의 경영에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하며, (2)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의 종업원을 지휘하고, (3) 그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4) 자유재량으로 판단하여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5) 시간 당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의 2배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될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금전이나 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버타임 페이의 경우 2가지로 나뉠수 있는데, (1)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주일 40시간이상 일한경우 1.5배를 받게 되고, (2)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거나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날 8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2배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휴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만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몇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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