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입장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해법으로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계셔야 하는) Commercial Insurance가 위와 관련 소송 및 Claim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 가게에 소송을 하거나 클레임을 할경우,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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