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12****
조회2,785 공감0 작성일1/19/2014 10:59:54 AM
저를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3분 계시는데요
장사 가 않되서 1분을 그만두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왜 자기가 그만 두워야 하냐고 이유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청 했읍니다
미국 노동법상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써 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4 11:12:02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의 At Will Employment 이기 때문에, 맺은 계약서에 해고시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사항이 없는 이상 즉시 해고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노동법상으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고용인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으니 해고 전에 서면 경고를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t12**** 님 답변 답변일 1/20/2014 1:49:19 PM
변호사님 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려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