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6 2:46:00 PM 2016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한 그때부터는 US resident입니다. 어떤 보고방법을 선택할지 모르겠으나 2016년 세금보고와 해외계좌를 2017년 해당기간에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