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6 2:41:46 PM 1.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받은 것을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2. 증여를 준다고 해도 1인당 14,000정도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만 증여로 보고합니다. 또한 증여한 사람은 보고를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은 보고하지는 않습니다.3. US residetn가 외국에 사는 어떤 외국인(1인당)에게서 증여를 1년에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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