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일시금 과세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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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9/2016 7:39:30 PM
국민연금 일시금 관련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한 은행에서 말하기를 나라별로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여부가 다르다면서 정확히 확인한후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송금받았다가 30%정도를 세금냈다고 하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걸로 알거든요
한국의 통장을 거치면 금융계좌보고는 하되 미국에서는 비과세
한국의 통장을 안거치고 바로 미국으로 송금받으면 금융계좌보고없이 미국에서는 비과세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