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한국의 재산 반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L**n****
조회2,553
공감0
작성일6/8/2016 11:14:11 PM
부모님께서 한주 전에 시민권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영주권 진행은 한국에서 했고 7월쯤 들어오실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재화를 얼마만큼 또 어떻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으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실 생각이신데 크레딧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